1. 신청 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자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2.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2023년 하반기분:
- 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일: 2024년 6월 말
- 2024년 상반기분:
-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2024년 12월 말
-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2024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2024년 10월 말 ~ 2025년 1월 말
3.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4.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 국세청 홈택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후 신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주의 사항
- 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신청 가능
- 재산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신청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