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건물분만 가능할까? 완벽 정리!

★→←★ 2025. 2. 15.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부가세 환급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가세 환급이 건물분에 대해서만 가능한지, 토지분은 환급이 안 되는지 등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의 원칙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건물분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은 "건물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토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부가세 환급 적용 여부

구분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건물분 O (환급 가능)
토지분 X (환급 불가)

📌 이유

  • 부가가치세(VAT)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는 소비재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토지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연히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필수 조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가세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가세 환급을 위한 필수 조건

1️⃣ 사업자 등록 필수

  • 오피스텔을 업무용(임대사업)으로 사용해야 함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후 임대업 신고 필수

2️⃣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

  • 오피스텔을 주거용(주거용 전입신고 시)으로 사용하면 부가세 환급 불가
  • 임대할 경우에도 업무용(사무실, 상업시설) 임대로만 가능

3️⃣ 6개월 이내에 임대 개시

  • 분양받은 후 6개월 내에 실제 임대를 시작해야 부가세 환급 가능

4️⃣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 유지

  • 5년 이내에 주거용 전환 또는 매각 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함

🚨 주의!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며, 이미 환급받은 경우라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매도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 (절차 안내)

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부가세 환급 절차

1️⃣ 오피스텔 계약 후, 사업자 등록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
  • 업태: 부동산 임대업 / 종목: 오피스텔 임대

2️⃣ 분양 대금 지급 후, 부가세 신고

  • 분양가에 포함된 건물분 부가세를 신고하고 환급 신청

3️⃣ 6개월 이내에 업무용으로 임대 개시

  • 6개월 내 임대를 시작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증빙

4️⃣ 세무서에서 환급 심사 후 지급

  • 심사를 거쳐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짐

📌 환급 시기: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 후 1~2개월 내 환급

📌 환급 금액: 분양가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10%의 부가세 금액

📌 예시 계산

  • 오피스텔 분양가: 3억 원 (건물 2억 + 토지 1억)
  • 건물분 부가세(10%): 2,000만 원
  • 환급 가능 금액: 2,000만 원

4. 부가세 환급 후 주의해야 할 사항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업무용으로 5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가세 환급 후 주의할 사항

5년 이내 매도하면 환급된 부가세 반환
주거용(전입신고)으로 사용하면 부가세 추징 가능
업무용 임대 목적 유지 필수

📌 중요한 점!
➡ 부가세 환급 후 5년 이내에 매도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환급된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결론: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건물분만 가능!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은 "건물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토지분은 제외됨
사업자 등록 + 업무용 임대 필수 (주거용 불가!)
6개월 내 임대 개시 & 5년 이상 업무용 유지 필요
5년 이내 매도 시, 환급받은 부가세 반환해야 함

부가세 환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정보 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