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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과 건강보험료: 폐업 시 건강보험료 부담 여부

★→←★ 2025. 2. 3.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폐업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로 등록되며, 최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나 자동차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소득이 없다는 사유로 최대 6개월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 폐업 후 건강보험료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료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 배우자, 부모 등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의 재산(전세금 포함) 이 많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계속 유지되는 경우

  • 폐업 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남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을 경우 최소 보험료(재산 및 자동차에 따라 변동) 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추가 연장 가능 여부

  • 폐업 이후에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 감면 또는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을 통해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3. 폐업 신고 시 건강보험료 대처 방법

  • 폐업 후 배우자나 부모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없음 및 보험료 감면 신청
  • 불필요한 재산(자동차 등) 정리하여 보험료 최소화

결론

  • 폐업 후에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될 수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감면 신청을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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