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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 퇴거 시,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 2025. 3. 10.

안녕하세요! 😊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힌 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개념과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


1.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와 집주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거주를 계속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
이때 갱신된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며, 기간은 2년이 아니라 ‘기간 없는 계약’(불확정 기한 계약)으로 간주됨

📌 묵시적 갱신의 핵심 포인트

  • 세입자는 언제든지 퇴거 의사를 밝힐 수 있음
  • 다만,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 종료

💡 즉,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세입자가 원할 때 3개월 전만 통보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힌 후,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종료됨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는 날(3개월 후)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함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가 그대로 발생함

📌 즉,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는 시점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집주인은 반환 의무를 가집니다!


3.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을 통해 전세금 회수 가능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집행 가능

📌 집주인이 반환 능력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입자는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결론 & 요약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퇴거 의사를 밝힐 수 있음
퇴거 의사를 밝힌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됨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함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전세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명령 등) 가능

📌 즉, 세입자가 3개월 전 통보를 했다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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