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한쪽 배우자가 전체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아내가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기준과 절세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기본 원칙
🔹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가능
🔹 맞벌이 부부라도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카드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의 의료비라면 공제 가능
즉, 아내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공제받으려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지 여부
- 가족 관계(기본공제 대상 여부)
2.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방법
✅ 1) 배우자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 아내가 결제한 의료비라도 남편이 공제 가능
✔ 단,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의료비일 경우
✔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도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 가능
💡 예시:
- 아내가 본인 명의 카드로 병원비 300만 원을 결제함
- 남편이 연말정산에서 해당 의료비를 공제 신청 가능 ✅
✅ 2) 배우자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하면 유리한 이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연봉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총 급여의 3% 초과분이 적게 계산되어 공제 혜택이 커짐
💡 예시:
- 남편 연봉 6천만 원 → 의료비 18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아내 연봉 3천만 원 → 의료비 9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 연봉이 낮은 아내가 공제받으면 불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연봉이 높은 남편이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의료비 공제 적용 기준 (2024년 기준)
항목공제 가능 여부
본인 의료비 | 100% 공제 |
배우자·자녀 의료비 | 100% 공제 (연봉 무관) |
부모님·형제자매 의료비 | 공제 가능 (부양가족 요건 충족 시) |
시부모·장인·장모 의료비 | 공제 가능 (동일 거주 & 부양가족 인정 시) |
💡 공제 한도:
-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 20% 공제 (한도 없음)
- 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4. 의료비 공제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 신청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 조회
3️⃣ 배우자·자녀의 의료비 포함하여 공제 신청
4️⃣ "의료비 자료 제공 동의" 필요 시 신청
💡 배우자 명의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으려면,
✔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 제공 동의"를 설정해야 함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아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의료비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Q2. 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 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 명이 몰아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소득 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과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Q4.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 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총급여의 3% 초과분이 적게 계산되어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 결론: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핵심 요약
✔ 아내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라도 남편이 공제 가능
✔ 연봉이 높은 배우자가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 (일부 요건 필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 제공 동의 설정 필요
💡 절세를 위해 부부 중 연봉이 높은 사람이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전에 홈택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확인하고, 부부 간 절세 전략을 세워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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