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의 소득 공제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요약
2004년생 아들이 2024년에 아르바이트로 650만 원의 소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1. 기본공제 적용 여부
기본공제의 요건
부모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 생계 요건
-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일 경우 나이 무관)이어야 합니다.
사례 적용
- 아드님의 총 급여가 650만 원으로 예상되므로 500만 원 초과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에서 제외됩니다.
2. 추가 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 적용 여부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자녀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자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주의할 점
- 자녀 본인이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
- 아르바이트를 통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녀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때, 본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의 공제 한도에 영향 없음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모님이 받는 다른 공제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모의 세액공제는 모두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기본공제와 관련된 항목(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불가능하지만, 부모 본인의 공제는 계속 적용됩니다.
Q2.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 자녀는 별도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Q3.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어떻게 되나요?
A.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 총 급여 650만 원은 기본공제 요건(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을 초과하므로, 2024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직불카드, 의료비 등 관련 공제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녀는 본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