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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 산정 기준: 상세 가이드

★→←★ 2025. 2. 3.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 산정 기준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과 부채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승인하는데, 이에 따라 변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1. 개인회생 재산 산정 기준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1) 부동산

  • 본인 명의의 주택, 아파트, 토지 등
  •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포함)

📌 2) 금융자산

  • 은행 예금 (정기예금, 적금 포함)
  • 주식, 펀드, 보험 환급금
  • 연금(일부 연금은 제외될 수 있음)

📌 3) 자동차

  • 본인 명의 차량 (시세 기준 평가)
  • 단, 생계형 차량(택시, 화물차 등)은 일부 제외 가능

📌 4) 기타 재산

  • 귀금속, 골동품, 고가의 물품 (시가 기준)
  • 채권, 금전대여금 등

2. 배우자 명의 재산도 포함될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재산이 신청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 배우자 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차명재산)
  •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예: 결혼 후 형성된 재산)

🔹 배우자의 소득은 변제 계획에 영향

  •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가계 지출과 변제 능력 산정에 고려될 수 있음

3. 개인회생 재산 평가 및 변제 기준

📍 재산 vs 부채 비교

  •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 재산보다 채무가 적으면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신청자의 변제 금액은 최소한 본인의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함
  • 예를 들어, 보유 재산이 3천만 원이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함

📍 재산 처분 여부

  • 기본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 일정 가치 이상의 고가 자산(부동산, 고급차량 등)은 처분을 요구받을 수도 있음

4. 개인회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 명의의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인지 확인
✔ 현재 부채와 재산의 규모 비교
✔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변제 계획 수립


🔎 결론

  • 개인회생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포함됨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차명재산 또는 공동재산이면 고려될 수 있음
  • 변제액은 최소한 본인의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재산 평가가 중요한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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