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 산정 기준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재산과 부채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승인하는데, 이에 따라 변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 1. 개인회생 재산 산정 기준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1) 부동산
- 본인 명의의 주택, 아파트, 토지 등
- 공동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포함)
📌 2) 금융자산
- 은행 예금 (정기예금, 적금 포함)
- 주식, 펀드, 보험 환급금
- 연금(일부 연금은 제외될 수 있음)
📌 3) 자동차
- 본인 명의 차량 (시세 기준 평가)
- 단, 생계형 차량(택시, 화물차 등)은 일부 제외 가능
📌 4) 기타 재산
- 귀금속, 골동품, 고가의 물품 (시가 기준)
- 채권, 금전대여금 등
✅ 2. 배우자 명의 재산도 포함될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재산이 신청자의 실질적 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 배우자 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차명재산)
-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예: 결혼 후 형성된 재산)
🔹 배우자의 소득은 변제 계획에 영향
-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가계 지출과 변제 능력 산정에 고려될 수 있음
✅ 3. 개인회생 재산 평가 및 변제 기준
📍 재산 vs 부채 비교
-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
- 재산보다 채무가 적으면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신청자의 변제 금액은 최소한 본인의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함
- 예를 들어, 보유 재산이 3천만 원이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함
📍 재산 처분 여부
- 기본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지만,
- 일정 가치 이상의 고가 자산(부동산, 고급차량 등)은 처분을 요구받을 수도 있음
✅ 4. 개인회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본인 명의의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 배우자 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인지 확인
✔ 현재 부채와 재산의 규모 비교
✔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변제 계획 수립
🔎 결론
- 개인회생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 포함됨
-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차명재산 또는 공동재산이면 고려될 수 있음
- 변제액은 최소한 본인의 재산 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재산 평가가 중요한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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